(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행권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지원을 위한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도입된 소액해외송금업은 금융실명법을 적용 받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 간 정보공유로 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송금업자는 최초 거래할 때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사 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서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송금업자가 이러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려면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한 송금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각 송금업자가 개별적으로 금융사와 송금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하기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복수 금융사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각 금융사에 대한별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협의해서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송금업자는 개별적으로 금융사와 협약할 필요 없이 오픈플랫폼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 이행을 위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 실명 및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송금업자는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가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추가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이번 오픈플랫폼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후 내년 초까지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송금업자는 금융결제원의 이용적합성 심사를 거쳐 사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서비스 연결테스트 및 보안점검을 거쳐 최종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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