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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편법 파견 받은 기재부…"공무원임용령 위반"

파견인력 공공정책국·예산실 집중…박주현 의원 “상급기관 지위 이용한 ‘갑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 한해에만 18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편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포탈시스템 사용자계정 발급정보와 기재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비교한 결과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파견받은 인력(19명) 외에 공공기관에서 편법적으로 파견된 인력이 18명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기재부는 2014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편법파견이 계속돼 기관주의 및 개선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2015년 12월, 2016년 8월 등 2차례에 걸쳐 기재부에 민간전문가 파견운영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기재부의 비공식 파견인력 80% 이상이 공공정책국과 예산실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을 운영 및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정책국과 정부예산의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실에서 편법파견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임용령에 있는 업무상 이해관계자 파견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 또한 “규정 위반사례 적발 시 해당부처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인사감사 등을 통해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공공기관 인력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소속 부처의 장관이 파견인력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위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파견인력이 근무를 시작한 지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18명의 편법파견 인력은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기재부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르면 부내 업무 협조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파견 및 용역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계정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보안조치를 강구해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자료를 통해 기재부가 비인가된 편법파견인력에 대해 기재부 업무망 및 메일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돼 규정을 위반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현재와 같이 공공기관으로부터 편법적으로 인력파견을 받는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힘 있는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업무상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부서마다 수요조사 및 업무량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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