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으로 9개 대기업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 미성년자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주식 가운데 상장계열사 지분 가치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총 1032억원이다. 한 명당 평균 약 41억2000만원 어치 주식을 보유한 셈이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두산그룹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주식 43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GS그룹은 미성년 친족 5명이 GS와 GS건설 주식 915억원, 비상장 계열사 5곳 지분을 나눠 가졌다. LS에서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4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성의 경우 미성년 2명이 효성 주식 32억원 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림그룹 총수의 미성년 친족 2명은 비상장 회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 45%와 켐텍 주식 23.7%를 보유하고 있다. CJ그룹도 미성년 친족 1명이 비상장 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 주식 5%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 2.18%를 보유 중이다.
이 밖에도 롯데, OCI, 하림그룹 총수의 미성년자 친족들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영권 강화와 절세를 목적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친족들이 많은 주식을 보유할수록 경영권이 확보된다. 또한 기업의 미래성장을 고려하면 최대한 빨리 주식을 증여해두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박광온 의원은 “회사를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이 65개에서 31개로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총수가 존재하는 기업집단도 45개에서 24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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