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공기관 법인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적립액이 각 기관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 소속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공공기관 13곳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액이 약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포인트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지만 그 사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공공기관에서는 법인카드에 따른 수익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부금 ▲연구개발적립금 ▲연구 사업비 ▲운영비 등 중구난방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정무위 소속 공공기관 13곳의 5년 수익이 80억원이다. 한 곳 평균 예산이 1억2000만원이라 추산하면 2017년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의 한 해 평균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액은 약 39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청년창업, 저소득 생계지원, 노인일자리 등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서 10년간 운용하면 4000억원 이상 기금이 조성된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는 특정 목적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기에 법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어서 “그 수입을 단순히 일회성 기부나 임직원 복리혜택 등으로 사용하기보다 공공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 더욱 효율적인 사용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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