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금액이 3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짝퉁’ 명품은 루이비통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건수는 총 1603건이었다. 정품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은 2조8218억원에 달했다.
적발 금액은 2012년 1조원(9332억원, 593건)에 육박했으나 2013년 이후부터 5749억원(374건), 2014년 5162억원(262건), 2015년 4653억원(193건), 2016년 3322억원(181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90.3%인 2조5473억원어치(1341건) 짝퉁명품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었다. 이어 홍콩(1909억원·108건), 일본(336억원·4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브랜드로 보면 루이비통이 밀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정품 가격으로 2080억원어치다. 이어 롤렉스 1951억원, 카르티에 1467억원, 샤넬 1446억원, 버버리 924억원, 구찌 748억원 등의 브랜드 순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시계류가 9113억원(204건)으로 적발 금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방류가 6033억원(461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재권 사범이 많은 국가의 통관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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