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5일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보복 일환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한 이후 중소면세점 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된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 면세점이 해외 대량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한다.
관세청은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중소․중견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고물품 제한 폐지를 중소·중견면세점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대량판매 대비 중소면세점 비중이 낮아 부작용 우려가 적으며, 대기업 대량판매 완화 시 자본력과 영업망이 뛰어난 대기업의 영역 확장에 따라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경영난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영업장소 이전 제한도 완화된다. 관세청은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중소·중견면세점 이전 신청을 허용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으나,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특허 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특허하여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개선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제도·절차 등을 투명하게 운영해 면세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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