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들에 대해 최근 5년간 5조원 가량의 입찰담합이 적발된 반면 처벌 수위는 과징금 900만원 등 매우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 14건, 적발기업 109곳, 적발 금액규모는 총 5조30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에너지공기업 중 가장 큰 담합이 발생한 곳은 한국가스공사였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7750억으로 조사돼 전체 적발규모의 90%에 육박했다.
뒤이어 ▲한국전력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90억원, ▲한전KDN 18억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 5억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2억91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 수도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총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한전이 2개 사업에서 27개 ▲한수원 5개 사업에서 25개 기업 ▲한전KDN‧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는 각각 2개 기업들이 적발됐다.
담합을 저지른 총 109개 기업 중 2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도 21곳에나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아니라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들도 총 4곳이나 됐다.
한편 공기업인 한전KDN도 입찰담합에 가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전KDN은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지난 2015년에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00만원과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KDN의 경우처럼 입찰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며 문제삼았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담합 적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총 1800만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된 기업들에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제한 기간이 최대 1년,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사업에서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겐 부정당제재 조치가 내려졌으나 단 6개월에 불과했다. 심지어 한국가스공사와 한수원의 일부 사업에서 적발된 42개 기업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부정당제재를 면제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인 기업들이 있는가하면, 공기업인 한전KDN이 담합에 참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담합 행태가 만연해왔다”며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끊임없이 이뤄져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그는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지만 처벌수준은 솜방망이 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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