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최근 5년간 한국가스공사 발주사업서 총 4조원 가량 담합

이 훈 의원, "천문학적 규모 담합 적발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들에 대해 최근 5년간 5조원 가량의 입찰담합이 적발된 반면 처벌 수위는 과징금 900만원 등 매우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 14건, 적발기업 109곳, 적발 금액규모는 총 5조30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에너지공기업 중 가장 큰 담합이 발생한 곳은 한국가스공사였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7750억으로 조사돼 전체 적발규모의 90%에 육박했다.


뒤이어 ▲한국전력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90억원, ▲한전KDN 18억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 5억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2억91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 수도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총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한전이 2개 사업에서 27개 ▲한수원 5개 사업에서 25개 기업 ▲한전KDN‧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는 각각 2개 기업들이 적발됐다.


담합을 저지른 총 109개 기업 중 2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도 21곳에나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아니라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들도 총 4곳이나 됐다.


한편 공기업인 한전KDN도 입찰담합에 가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전KDN은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지난 2015년에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00만원과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KDN의 경우처럼 입찰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며 문제삼았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담합 적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총 1800만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된 기업들에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제한 기간이 최대 1년,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사업에서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겐 부정당제재 조치가 내려졌으나 단 6개월에 불과했다. 심지어 한국가스공사와 한수원의 일부 사업에서 적발된 42개 기업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부정당제재를 면제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인 기업들이 있는가하면, 공기업인 한전KDN이 담합에 참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담합 행태가 만연해왔다”며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끊임없이 이뤄져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그는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지만 처벌수준은 솜방망이 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