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3년간 태반이나 영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8500여정이 국내로 밀반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밀반입된 인육캡슐은 총 8511정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4년에는 6694정으로 가장 많은 수량이 반입됐고, 2015년 1251정, 2016년 476정, 2017년 6월까지 90정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중 여행자 휴대품에 숨겨 밀반입된 인육캡슐 은 총 3717정으로 2014년 2823정에서 2015년 328정, 2016년 476정, 2017년 6월까지 90정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명재 의원은 “식약처 검사 결과 인육캡슐에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 대량 검출되는 등 섭취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관세청은 단 한 정의 인육캡슐도 유통되지 않도록 밀반입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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