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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상품 특허 '배타적 사용권' 올해 상반기 최대 신청·부여

경기 불황 등 여파로 제도 도입된 지난 2001년 12월 이래 가장 많은 수치 기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보험 신상품 개발‧출시 확대에 힘입어 보험상품에 대한 특허권인 ‘배타적 사용권’ 신청‧부여 건수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신청‧부여 건수는 18건, 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건, 8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기존 상품에 없던 새롭고 독창적인 기능을 갖춘 상품을 출시할 경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자체 심사를 통해 3개월 혹은 6개월 간 해당 보험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따라서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동안은 다른 보험사는 동일한 기능을 갖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신청‧부여 건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 2016년 배타적 사용권 강화가 추진되면서다.


지난해 2월 25일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상품에 대한 개발이익 보호와 상품복제에 따른 무인승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됐고, 이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당시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일부 보험업계에선 장기간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가계가 보험지출 비용을 줄이는 등 보험 영업 환경이 악화돼 ‘배타적 사용권’ 신청‧부여 건수가 늘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불황이 지속돼 기존 보험 상품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보험회사들이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NH농협생명은 농업인이 자주 겪는 5대 골절‧재해 손상 보장 상품을 출시했고 현대해상은 영·유아의 발열 상태‧증상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보험을 내놓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소비자들의 시선 확보를 위해 보다 보험사들이 경쟁 우위에 있는 독창적 상품개발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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