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외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에서 생산 후 국내에서 단순 가공을 거친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다 적발된 금액이 3648억원(118건)으로 집계됐다.
적발이 많았던 품목은 ▲의료광학기기(20건) ▲기계기구(16건) ▲의류직물(12건) ▲농·수·축산물·한약재(12건) 등 순이다. 적발 가액이 높은 품목은 ▲기계기구(686억원) ▲의료광학기기(366억원) ▲의류직물(220억원) ▲농·수·축산물·한약재(34억원) 등이다.
위반 업체들은 수입물품을 코팅한 후 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완성품을 나누어 낱개 포장해 한국산으로 표기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같은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현재 단속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세청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산자부는 김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관세청으로 자료 요청을 이관했다고 답했다.
산자부는 또 김 의원실이 질의한 사전 대책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상기 업무는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산자부에서 직접 행한 내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산지 판정의 권한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자부에 있으며 산자부가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산자부 장관은 위탁한 사무에 관해 위탁한 자를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산자부의 이같은 답변 태도에 대해 “산자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나 관련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며 “산자부는 소관 업무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하고, 향후 어떤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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