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적발한 불법·유해 수입물품 금액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금액은 8조8573억원이다.
불법·유해 수입물품이란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 하거나 규격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행위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검역을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이다.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적발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은 2014년으로 2조627억원에 달했고, 2015년에는 1조4392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1조8753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적발된 물품별 금액을 보면 기타(화장품, 운동구, 완구, 문구, 신변잡화류)로 분류한 물품을 제외하고, 시계류(9714억원)가 전체 불법 수입물품 중 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류·직물류(8699억원)는 9.8%, 가방·신발류(8675억원) 9.7%, 농수축산물(7252억원) 8.2% 등 순이다.
김두관 의원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밀반입이나 시중 유통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수·축산물이나 환경 유해물품이 유통돼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의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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