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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창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화합과 통합 이루는 한국세무사회 만들어가겠다”

"진정한 화합 위해 정구정 전 회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한국세무사회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우려를 이제는 씻겨낼 수 있을까? 지난 6월 30일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이창규 회장은 9월 8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전임 집행부에서 이 회장에 대해 제기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취임식 당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달됐다.


하지만 아직도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전임 집행부는 기각된 ‘가처분’에 대해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전임 백운찬 회장이 ‘이의신청’을 할 자격이 없으며 ▲제3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후보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백운찬 전 회장의 이름이 적혀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30대 집행부에서 과거의 갈등과 반목을 씻어 내고 새로운 화합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 커다란 책임은 이창규 회장의 두 어깨에 얹혀 있다. 이 회장을 만나 그의 각오를 들어봤다.


Q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 제도창설 56주년 기념식과 함께 조촐한 취임식을 가졌는데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늦긴 했지만 세무사제도 창설 56주년 기념식과 함께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으며 취임식을 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저의 굳은 의지를 표명할 수 있어 무척 기뻤습니다. 과거에는 취임식을 별도로 날을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였으나 대다수 세무사님들이 어렵게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행사는 회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에 매년 실시하는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식에 덧붙여서 소중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회직자로서의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맡은 임기동안 지난 선거에서 회원님들께 약속한 모든 공약을 실천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회원권익을 더욱 향상시키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Q 지난 6월 30일 총회에서 당선된 이후 전임 집행부에서 제기한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그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동안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알려주시죠.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회원들이 선택한 선거결과는 마땅히 승복해야 합니다. 회원의 뜻에 따른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1만 3000명의 회원을 무시하는 폭거로써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9월 7일 회원들의 바람대로 회장직무 정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지만 전임 집행부 측은 법원의 결정마저 불복하고 항고해 여전히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임 집행부를 돕는 것이 전임자의 도리이자 조직의 순리’ 라고 했던 전임 집행부 측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각종 현안해결에 앞장서고 도움을 줘야 할 전임 집행부 측이 이율배반적으로 회무 추진을 가로막고 소송을 벌인 것 입니다. 이 바람에 현재 세무사회는 비정상의 회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회원들이 겪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집행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되어 가는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대표자 변경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법인등기부에는 세무사회 대표자가 여전히 전임 세무사회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각종 현안의 해결을 위한 기재부 및 국세청 등과의 협의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무사회의 존재 이유는 1만 3000여 소속 회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회원들은 이러한 세무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의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재정의 원활화’라는 사명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회원의 뜻이 반영된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회장을 끌어내리려는 구태를 회원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 집행부 측은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직무정지가처분 항고를 즉각 취하하고 화합의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호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회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세무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러한 행위는 세무사회를 자멸로 빠트리기 때문입니다.



Q 총회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한국세무사회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하셨는데 소개 부탁합니다.


세무사회는 지난 수년간 반목과 갈등으로 내부 분열을 초래해 회원 간 화합과 단합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6월의 회장선거로 인해 초래된 불미스러운 상황은 우리 1만 3000명의 회원과 세무사회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분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반목과 갈등은 이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우리 회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격사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가 조세전문자격사로 영속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세무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사회의 모든 회원들이 납세자 권익보호의 사명에 충실하고 회원화합의 단일대오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세무사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선거과정에서 회원들께 약속드린 대로 대화와 소통으로 수년간 반복됐던 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Q 세무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난 9월 6일 회동자리에서 역대 회장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간 쌓여 온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회원의 화합과 단합에 치중해야 한다”는 바람을 저에게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저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모든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어 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 섰던 분들 역시 영원히 동고동락해야 하는 우리 세무사회의 회원이시고 동지이며,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로 귀착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회원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세력의 회장이 아닌 1만 3000여 회원 모두의 회장이 되겠다고 당선 인사말을 통해 이미 공표하였습니다. 이제 세무사회에서 ‘누구누구 세력’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세무 사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회원 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회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화합과 웃음이 넘치는 세무사회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난관을 신속히 돌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신념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회원들도 항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단합과 화합은 모든 것의 우선이자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밑거름이라는 점을 회원들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재삼 당부 드립니다.


Q 일각에서는 이창규 회장께서 정구정 전 회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화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장에서 수천 명의 회원들 앞에서 당선 인사말을 통해 “특정세력의 회장이 아닌 1만 3000명 회원 모두의 회장이 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회원들에게 한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입니다. 회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세무사회가 특정세력에 좌우된다는 얘기가 회자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집행부 구성을 놓고 전임 특정회장 때 일했던 분들이 많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본회 부회장과 서울회장을 역임하면서 함께 했거나 국세청에서 함께 일하던 분 중에 유능하신 분들을 이번에 등용했습니다. 공교롭게 일부 인사가 전임 회장 때 인사라 해서 그 분 입김이 작용한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타 자격사들의 업역 침해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자칫하면 조세전문자격사의 위상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누구누구 세력’ ‘네 편 내 편’ 타령을 할 계제가 아닙니다.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고 넓혀 나가는 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우리의 업역을 지켜내고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에 도움을 줄 다양한 회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사들로 집행부를 구성했을 뿐이지 누구의 입김이나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러한 저의 소신은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Q 이번 임기 중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라는 큰 목표를 달성해야 할 텐데요. 이는 지난 29대 집행부에서 결국 이루지 못한 과제였는데 달성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와 회원들이 난제를 돌파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단합하느냐에 따라 법안통과의 쾌거 여부도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절실하면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우리 세무사의 자존감을 크게 높이는 상징적인 사안이며 오랜 숙원 과제입니다.


회원들의 절실함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함께 회원들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국회 법사위의 높은 벽도 이른 시일 내에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회원 화합이 우선입니다. 우리 세무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지새우는 조직으로 비쳐질 때 어느 국회의원이 우군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까.


올 초부터 세무사고시회가 지속적으로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펼치는 등 많은 회원들이 노력한 덕분에 세무사자동자격의 문제점은 상당히 홍보가 된 상황입니다. 지면을 빌려 그간 세무사 고시회 등 많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는 법안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국세청 일원화도 세무사회의 당면 과제일 텐데요?


국세든 지방세든 동일한 법률조문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 과세대상소득인 지방소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경우 하나의 소득에 다수의 과세처분이 발생하게 되므로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통합조사를 하여야 충분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사업장별로 각지자체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각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상이한 세무조사 결과가 발생하여 자자체간에 과세표준 결정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226개에 달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의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진정 납세자를 위한다면 마땅히 세무조사는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Q 회원들의 회비 인하와 예산 절감 등을 약속하셨는데, 특히 임원 활동비에 대해 지난 총회에서도 거론된 일이 있습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소모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세무사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회원들이 납부한 소중한 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임원수당, 업무추진비, 접대비, 국제교류비, 여비교통비, 회의비, 홍보비 등의 예산에 대한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집행에도 반영해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회비를 인하함으로써 회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Q 세무사회에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위한 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회원과 사무소 직원 등을 위한 서비스 계획도 소개해 주시죠.


회원보수교육을 집합교육과 동영상교육으로 이원화해 회원불편을 해소시키고, 회원사무소 실무에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특정 세목부분을 선택하여 각자 전문분야를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 세법과 다양한 컨설팅 분야별 교육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무사사무소 운영의 최대 걸림돌인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과 수급의 원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설명회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공급을 위한 직원 양성방법을 강구하며, 경력직원 양성 고용보험환급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는 등 인력난 개선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무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유관 기관들과의 협약과 연대를 적극 추진하고 상업계 학교 등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Q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세무사회는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 회원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날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경제여건 및 정보통신 수단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업계에도 생존을 위해서 일대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회원이 화합과 단합으로 한 몸이 되어서 일치된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같이 회원 간 갈등과 반목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이 대내외적으로 계속 표출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하여도 우리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때 우리의 밝은 미래와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몇 년 전부터 어깨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통증도 몹시 심해서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심장 혈관에 들어 있는 스텐트 때문에 수술 날짜를 제때 잡지 못한 상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때 ‘경침운동법’을 소개받고 꾸준히 운동하다 보니 어느새 어깨통증이 사라지고 수술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간 아침저녁으로 경침운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몸의 자세도 좋아져 매우 만족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침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편식하는 음식은 없고 건강을 위해 소식하는 편입니다.


[프로필] 이 창 규
국제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세법 과정 수료

미시시피주립대 경영전략과정 수료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현)

세무법인 리젠 대표세무사(현)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현)

호서대학교 산학협동연구소 명예연구소장(전)

국세청 25년 근무(본청감사과. 조사국조사계장. 서울청조사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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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