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세를 돕거나 성실신고를 위배한 세무사 10명이 대거 징계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0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정혜윤 세무서를 포함, 성실의무 위반 및 탈세상담 등의 사유로 총 10명의 세무사에 대해 징계의결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혜윤 세무사(세무사 등록번호 19059)는 사무직원의 위법한 세무활동을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등록이 거부된다.
탈세 상담을 받아준 양도현 세무사(16049)는 과태료 750만원,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주정일 세무사(5772)는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건의 경우 ▲유승식(5166) 과태료 600만원 ▲김재영(18823)·노익균(69234) 과태료 550만원 ▲정일광(30243) 과태료 500만원 ▲김인수(16158) 과태료 350만원 ▲전춘현(21084) 과태료 300만원 ▲강철호(8402) 과태료 200만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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