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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3년 지정 후 6년 자유선임제’로 전환…19년부터

외감법 개정안 국회통과, 분식회계 적발시 분식규모 20%까지 과징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19년부터 현 자유수임 위주의 상장사 외부감사제도가 3년 지정 후 6년 자유선임제로 전환한다. 감사인의 독립성도 강화됐지만,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5조4000억 규모의 분식회계가 벌어진 대우조선해양사태 이후, 2년 만의 법개정이다. 

상장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3개 사업연도에 한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고 이후, 6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3년 지정 후 6년 자유선임제’ 방식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을 주기적으로 직권 지정하고,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감사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했으며, 상장법인의 감사인 수시보고제도 및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도 추가됐다.

반면, 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의 경우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분식규모의 20%, 임원과 담당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의 경우 감사보수의 5배 한도로 과징금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과징금 소멸 시효도 8년으로 늘어났다.

법 시행은 빠르면 2019년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의원은 “외감법 통과로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됐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감사인은 직업윤리 의식과 더불어 더 큰 책임을 느끼고 기업 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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