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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직에선 경제검찰, 퇴직 후엔 대기업·대형로펌 간부

김해영 의원, 전관예우 막으려면 퇴직자 재심사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거 대기업·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 등을 막으려면 재취업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8월 퇴직자 재취업 결과’에 따르면, 퇴직자 27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8명(67%)은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물산,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LG, KT, 롯데제과 등 대기업으로 재취업했으며 4명은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취업했다. 이밖에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각 1명, 파이낸셜뉴스신문 1명, 안진회계법인 1명, 포워드벤처스(쿠팡)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의원의 2016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 20명 중 65%에 달하는 13명이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과거부터 공정위 고위공직자의 대기업과 대형로펌 재취업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보험적 채용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 현직들이 퇴직한 선배님이 계시는 회사에 칼을 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 고위공직자의 대기업, 대형로펌 취업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퇴직자가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보다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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