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오는 10월 12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에 대한 항소심 관련 일정‧쟁점을 정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출석의무가 강요되지 않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3번이나 증인소환했으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했고 최씨는 한 차례 출석했으나 대부분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과 삼성 양측이 상당 분량의 항소서를 제출함에 따라 3회에 걸쳐 공판을 열어 각 주제별 양측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1일차 재판기일에서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청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2일차에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사안을 다룬다. 3일차 기일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기타 현안에 대해 양측간 입장 차이를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12일 열릴 예정인 항소심에서는 필요 부분만 선별해 효과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증인 소환과 관련해 일단 추가 소환해보자는 식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1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효과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10월에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시작해 11월부터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씩 재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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