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연봉 1억원 초과자가 1명 늘어나는 동안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도 1.5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고소득자들의 실제 세부담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낮아졌다.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세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양극화의 골을 더 깊어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2011~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연봉 1억 초과 근로자는 23만명 증가한 반면, 처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33만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기준 연봉 1억 초과 근로자는 총 59만6000명으로 이는 근로자 상위 3.3% 이내 고소득자에 해당한다.
연봉 1억 초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비중은 2011년 12.7%, 2012년 13.4%, 2013년 14.3%, 2014년 14.9%, 2015년 15.8%으로 매년 늘어났다.
반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485만명이었던 최저소득 이하자들은 2012년 440만명, 2013년 490만명, 2014년 460만명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다 2015년 518만명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9.5%로 근로자 3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706만원으로 연봉 1억 초과 근로자 평균 연봉의 4.7%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을 조정해야 할 조세제도는 거꾸로 움직였다.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1년 21.2%, 2012년과 2013년 21.3%, 2014년 21.0%으로 하향세를 기록하다 2015년 20.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주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비과세·감면을 정비했다고 하나 연봉 1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더 떨어졌다”며 “조세감면제도가 여전히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운용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소득 점유율도 꾸준히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양극화와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의 조세감면 축소 등 조세 정상화는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복지재원 마련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재정을 지원해야 총수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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