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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청장, ‘역외탈세방지’ 국제공조망 더욱 촘촘하게 짠다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가,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해소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망 강화에 나섰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7일부터 29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50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 대표와 함께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BEPS 대응 프로젝트란 이전가격, 조세조약 남용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 국가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외탈세 방지프로젝트다.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60여개국은 내년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정보 교환에 나선다. 

한 청장은 참가국 국세청장들과 현재 준비상황을 서로 확인하고,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G20과 OECD가 2014년에 합의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차질 없는 집행 및 교환 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같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서로 협의를 나누고,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세무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 청장은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의 국세청장과 개별 회의를 갖고, 양자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공조 사안을 논의했고, 존 코스키넌 미국 국세청장과는 한미 조세범칙조사 협력채널 강화 및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나누었다.

이번 회의 기간동안 한 청장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국세청장 등을 추가 접촉하여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 활성화 및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를 강화해 우리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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