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월말쯤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오는 10월 30일 결심(結審)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과 같이 재판에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와 신 총괄회장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따로 재판을 진행해온 신 총괄회장의 결심공판은 이틀 후인 11월 1일 열릴 계획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된 입장 차이 다투는 쟁점공방 기일은 10월 23일과 25일로 결정했으며 양측간 진술이 완료되면 같은 달 30일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신 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절차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신 전 부회장‧서씨 모녀 등 총수일가에 대해 급여 명목으로 ‘공짜 급여’ 508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동안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팔아 롯데쇼핑에 774억원 손해를 끼치고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471억원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지난 2006년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증여 과정서 858억원을 조세포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 정도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고가 매매해 94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짜 급여 39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 장녀 신 이사장은 지난 2006년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증여과정 당시 560억원 조세포탈 혐의와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동안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등 813억 배임,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대가로 35억원을 배임수재한 혐의가 있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관심을 모았던 신 총괄회장 셋째부인 서 씨는 지난 2006년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증여과정에서 298억원 조세포탈과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등으로 778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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