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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포상금지급 ‘중요한 자료’인정 거부처분은 정당

심판원, 해외현지 확인 등 별도 조사과정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과세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은 해외현지 확인을 포함, 별도 조사과정을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제보 없이도 동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7.20.~2016.12.5. 이루어진 피제보자의 2011!2014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000와의 기여이익 이전가격 조정 000원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2017.3.2.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16.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및 제출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해외의 각 라이센시별 주요이슈, 업무추진현황 및 계획, FOLLOW-UP 또는 조치사항 등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해외 라이센시 관리 및 로열티 수업업무가 국내의 피제보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000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었고, 국외관계사 현장확인을 통해 국내의 3개 법인(피제보자, 000, 000자회사)000의 주요업무를 각각 나누어 수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각 법인의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피제보자에게 이전소득금액 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또 청구인의 탈세제보(2016.9.2.)이전인 2013.9.30. 3자로부터 동일한 과세혐의에 대한 제보 및 증거서류를 이미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해외 현지확인을 포함한 별도 조사과정을 통해 다른 과세근거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보 없이도 동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앞서 2013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 및 관련 자료가 제출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2691, 2017.9.7.)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한 회장 일일업무보고의 의미에 대한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자의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 및 이전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달리 000와의 기여이익 이전가격 조정 000원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제보자에 대한 이전가격 조정은 000그룹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000가 상표권의 가치증대를 위한 중요핵심 활동을 피제보자, 000자회사 등 관계사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상표권 발생수익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000의 로열티 수익을 상표권 취득과 보유로 나누어 수익창출의 기여도에 따라 로열티 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이다.

 

처분청은 000가 상표권 핵심활동을 수행한 피제보자에게 과소한 대가를 지급하여 초과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조사를 통해 배분대상이 되는 로열티 수익을 산정하고, 피제보자, 000, 000자회사가 상표권 핵심활동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위험부담을 분석하여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2013.9.30. 3자로부터 동일한 과세혐의가 있다는 제보내용 및 증거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과세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을 입증하기에 구체적이지 않고 조사결과 실제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다고 확인되어 과세에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국세청 훈령, 2139]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6.2.5.>]

2(포상금의 지급대상)

3(중요한 자료)

4(포상금의 지급기준)

6(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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