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고위공무원 퇴직자 21명 가운데 20명(95%)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 퇴직한 고위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지난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고위공직자 21명 가운데 20명(95%)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다. 특히 재취업자의 85%(17명)는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와 업무 연관성 높은 민간 업체나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해영 의원은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연관성 높은 업계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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