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폐업하는 면세점이 나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평택항만에 위치한 하나면세점은 사드 보복을 사유로 지난 1일 평택시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나면세점은 오는 30일 영업을 종료한다.
하나면세점은 평택항을 통해 입항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했으나 최근 사드 보복 이후 관광객이 크게 줄어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손실이 커져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시 차원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매출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손실을 안고 갈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나면세점은 평택시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해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고,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철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나면세점은 2014년 7월 오픈한 이후 현재까지 직원 10명 수준의 소규모 면세점 중 하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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