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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아주지 못한 세금’ 5년간 2000억원, ‘자동차감법’ 시급

낙전수입만 122억원…박명재 의원 “낼 세금에서 자동차감하면 납세자·국세청 윈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년간 초과 납부 등으로 되돌려줘야 할 세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가 직접 찾아가야 하지만, 소액이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낙전수입처럼 국고귀속된 돈이 무려 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도 매년 국세환급을 안내하고 신청받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납세자도 놓치는 환급금이 없어 지려면, 앞으로 낼 세금에서 환급금만큼 자동으로 깎아줘야 한다는 대안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194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돈은 122억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착오 등으로 인해 더 낸 세금으로서 국세청이 돌려줘야 할 돈을 뜻한다. 하지만 시효가 있어 개별 납세자에게 환급통보 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 귀속된다.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과세당국도 통지 외에 이렇다 할 안내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소액건은 미수령 환급금 발생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0만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은 금액적으로 보면, 전체 환급금의 20%에 불과했으나, 건수로 보면 80.9%에 달했다.  

하지만 이를 납세자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낼 세금에서 깎아주면, 납세자와 국세청의 수고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지방세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납세자편익 및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10만원 이하의 환급금의 경우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적으로 차감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박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2012년 법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국세는 수년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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