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영업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금융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윤리준칙에는 금융사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영업행태 개선방안과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후 권리구제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열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관련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영업행태 발굴·개선을 위해 금융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장을 비롯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최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행위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이익과 무관하게 수수료가 높거나 KPI(핵심성과지표)에 유리한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가 이뤄진다고 봤다.
이에 최 원장은 “각 금융업권별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고, ‘금융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해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은 향후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감독’ 핵심과제로서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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