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실손보험료 약 213억원이 해당 계약자에게 환급되거나 장래 보험료에서 차감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7월 실시한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일부 보험사의 특정 연령 및 상품에서 보험료 산출기준 불합리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문제점이 발견된 보험사에게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 미준수한 5가지 사항에 대해 변경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개 보험사는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변경권고 대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계약의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2018년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개 보험사에서는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28만명(해지계약 포함)에게 환급하거나 장래 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후 보험료를 환급한다.
환급 보험사는 ▲한화생명 ▲ABL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 9개사다. 해당 보험사에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환급 대상이다.
주로 50세 이상 가입자가 해당되며,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가입한 후 갱신시 표준화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계약은 제외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4만5000원이다.
또한 농협손해보험에서 지난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올해 갱신한 계약자와 지난 1~3월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는 1인당 평균 6000원이 환급된다. 이는 질병 입원과 외래 담보가 포함된 실손보험 계약만 해당된다.
그 외에도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서 판매한 노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는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이 환급된다.
단,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환급대상자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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