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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복지공단, 명퇴 거부 후 타 부서 발령받은 KT직원 '적응 장애' 산재 인정

운전 미숙으로 다른 업무 요구했으나 사측 이를 무시한 채 운전 강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측의 명예퇴직 강요를 거부해 외근직으로 발령받은 KT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적응장애’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25일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민주동지회’)는 KT업무지원단 소속 원모 과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민주동지회에 따르면 KT업무지원단 경기지원부 경기지원11팀 소속 원 과장은 지난 2014년 사측의 명예퇴직 강요를 거부한 후 업무지원단으로 강제 발령 받았다.


기존 전산관리 등 내근업무를 담당하던 원 과장은 업무지원단으로 발령받은 후 평소 업무와 무관한 무선측정, 모뎀회수, 운전 업무 등 부당한 지시와 차별대우 등을 겪게 됐다.


무선측정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용 단말기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 대기를 명령했으며 외근 업무 후 샤워장 시설 이용시 다른 남성 직원과 달리 차별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6년 모뎀 회수 업무를 지시 받은 후 운전이 미숙해 다른 업무를 배정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한 채 운전을 강요했고 원 과장은 두 차례나 교통사고 산재를 겪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 과장은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한 원 과장은 지난 19일 ‘적응장애’에 대해 산재가 인정돼 요양급여 승인이 내려졌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의뢰를 받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 과장이 회사로부터 받은 차별‧괴롭힘이 ‘적응장애’ 주요 원인이라고 적극 인정했다.


특히 교통사고 이후 회사가 운전 업무를 계속 지시해 불안감이 가중됐을거라고 보고 ‘적응장애’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주동호회에 의하면 KT에서는 지난 2003년도에도 명퇴거부자를 ‘상품판매팀’으로 강제 발령해 3명의 직원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발병으로 산재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이때 산재판정을 받은 직원 중 2명은 여직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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