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림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500억원대 추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불복 여부를 검토 중이다.
25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 24일 대림산업에 총 500억원대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3월 서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해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125억원을 추가납부했으며, 2005년엔 314억원을 추징받은 바 있다.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거듭 문제점이 지적된 셈이다.
회사 측은 “탈세가 아닌 세무상 오류로 부과받은 금액”이라며 “불복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세법상 납세자는 과세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11월 23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림산업 최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씨엔에스(C&S)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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