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실하게 설명하거나, 고객의 심사 요구를 거절하는 등 대출고객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규 대출고객이나 기존 대출고객이 개인의 직장, 급여, 신용 등 변동사항이 생겨서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심사해 금리를 조정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연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5대 시중은행의 86개 지점과 21개 저축은행 등 107개 영업점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은행의 종합평가 점수는 58.5점으로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다.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도 낙제를 겨우 면한 ‘보통’등급에 머물렀다. 가장 등급이 높았던 KEB하나은행도 ‘양호’ 등급에 그쳐 대체로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영업점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시중은행 영업점 86개 가운데 30개(34.8%)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종합적인 평가 점수는 64.2점으로 ‘보통’ 등급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21개 영업점 가운데 8개가 ‘우수’ 등급, 6개가 ‘양호’ 등급으로 시중은행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미흡’ 등급인 4개 저축은행 중 2곳의 평가점수는 불과 10점대였다.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들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문의에 대해 “현재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기 어렵다”, “현재 받고 있는 금리가 최저금리다”란 식으로 응대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무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심지어 고객의 금리인하 심사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면서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가 은행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불성실, 거짓, 허위 응대를 일삼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대출금리를 올릴 때는 일괄적으로 칼같이 적용함에도 금리를 낮춰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모르쇠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은행권의 그릇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권고와 지도로 개선하기 어렵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추진한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고객에게 필수적으로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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