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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통법 개정안 이달 발의…면세점 영업규제 ‘폭탄’ 떨어지나

업계 “면세점 고객 80%가 외국인…면세점·골목상권 연결 이해불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보복과 북핵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면세점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면세점 휴무와 영업시간 단축이 포함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자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월1회 휴무, 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면세점은 오후 9시30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추혜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북핵위기, 임대료 부담, 관세청의 특허수수료 인상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규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면세점 고객의 80% 이상이 외국인”이라며 “면세점 영업 규제와 골목상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면세점 업계가 ‘직격타’를 맞은 상황에서 면세점 활성화 대책은 없고, 규제 얘기만 계속 들리니 업계 전체에서는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면세점 업계는 지난 1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2017년 유통산업 포럼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세점 강제 의무휴업 등에 따른 매출 손실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연 4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규제대상 면세점은 총 50곳 중 16곳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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