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전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취업규칙 지침’)’ 이른바 ‘양대 지침’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전격 폐기됐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5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월 22일 박근혜 정권 당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에서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무자에게 부담을 줄 경우 통상해고 대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순히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 사건별로 판단하고 있다. 즉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통상해고의 하나로 유형화시켜 노동자 측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았다.
또 다른 양대 지침 중 하나인 취업규칙 지침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고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규칙 지침으로 인해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쉽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었고 이로인해 성과연봉제 도입도 수월히 이뤄졌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한국노총은 즉각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지침 폐기를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이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정부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돼오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조항이 폐기돼 지난 2009년도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과 현재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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