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KEB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OAT(Open Account Transaction) 방식의 수출대금채권 매입 시 선적 이행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는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물품을 선적한 수출업체가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한 다음 은행에 전자 문서로 매입 신청하면 은행이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을 통해 수출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전자 문서(EDI)로 OAT 수출대금채권 매입 신청시 수출업체는 오프라인으로 선적서류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은행도 별도 시스템을 통해 선적 이행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수출업체는 수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증빙서류를 전송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은행 입장에서도 별도 시스템에서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수출대금 채권 매입 신청 및 증빙 서류를 전자문서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어 종이 문서를 관리·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었다.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로 수출업체는 첨부서류 제출 없이도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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