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관세의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인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관세의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관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관세의 월별납부도 10월 10일까지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별납부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의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되는 만큼 연장된 기간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납세자는 관세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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