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성용(6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가 5000억원대 분식회계 주도 혐의 등으로 23일 구속됐다.
검찰 측은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하 전 대표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2013년 이후 KAI가 부풀린 분식회계 규모는 총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횡령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 개입혐의도 받고 있다.
하 전 대표는 협력업체 지분 차명보유 등 일부 혐의만 시인하고, 나머지 분식회계 관여 혐의는 강력하고 부인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채용비리 및 증거인멸 관여 혐의를 받는 KAI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고, 이에 검찰이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두 기관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하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항공기 납품장비 원가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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