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들의 형량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의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 후 시체 유기까지 한 김양과 박양은 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이 선고돼 다시 한 번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의 범인들 중 살인의 주동자 김양보다 더 큰 형량을 받은 공범 박양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그녀는 계속해서 살인 자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양에게 더욱 잔인한 벌을 내렸다.
그들은 시체를 잘라 만남을 가졌고, 이 만남에 대해 김양은 "박양이 고맙다고 술 한 잔 산대서 기분좋게 술 마셨다"라고 밝혀 주위를 경악케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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