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게이트’의 몸통 이영복 회장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에 의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엘시티 시행사 이 회장에 대해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 회장이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챙기려고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고 이 과정에서 각계 각층에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부산지검은 엘시티 시행사 대표 박 모씨도 ‘엘시티 게이트’ 관련 사기 횡령 범행 주범으로 보고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11월 28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 회장을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및 주택법 위반 등으로 1차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이 재판받았던 사기‧횡령 금액은 705억원으로 기존 575억원에서 주택법을 어긴 혐의로 130억원이 추가됐다.
아울러 부산지검은 올해 3월 이 회장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다수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사업편의 제공 명목으로 5억3000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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