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발생된 금감원 채용비리 관련, 최근 전직 주요 간부의 연루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현직 직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연루된 금융지주사 대표 및 국책은행 간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사당국에 넘겼다.
이러한 정황은 지닌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담겨 있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수사관을 파견해 11층 서태종 수석부원장실과 14층 총무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 수석부원장의 휴대전화와 총무국 컴퓨터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지난해 부채용 관련 김수일 전 부원장과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연루된 사실을 통보하고 이 국장은 면직, 팀장 등 3명 정직, 직원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직 3명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 말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모씨는 ‘지인’에게서 2016년 신입 직원 채용시험에 지원한 A씨의 필기전형 합격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예정 채용수는 53명이었다.
이씨는 담당 선임조사역으로부터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3개 분야(경제·경영·법학)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리라고 지시했다. 채용인원을 3명 늘리면 필기전형에선 두 배수로 뽑아야 하기에 A씨 등 6명이 필기전형에 붙었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은 채용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의문없이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수석부원장도 그대로 결재했다.
하지만 다시 최종 채용은 최초 예정 대상자였던 53명으로 줄이기로 했고, 이 국장은 2차 면접위원으로도 참가해 A를 포함한 5명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엔 8점을 주는 방식으로 등락을 갈리도록 했다.
이 국장은 최초 감사원 감사에서 ‘지인’에 대해 전화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군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종 소명절차 과정에서 이 국장은 해당 지인에 대해 진술했고, 감사원은 해당 인물이 민간인이라서 감사대상이 아니고, 이미 검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한 뒤라서 수사활용 차원에서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감사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한편, 금융업계에선 해당 지인이 금감원 임원 출신 모 금융지주사 대표이고, A씨는 모 국책은행 간부의 아들로 알려졌다. 해당 금융지주사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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