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경기도 청년통장'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3년 후 1천만 원을 보장하는 '경기도 청년통장'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통장'에 가입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납입해 360만 원을 만들면, 경기도에서 이자와 추가 금액을 지원해 1천만 원으로 되돌려 주는 상품이다.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1982년 8월~1999년 9월생에 해당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서류를 챙겨 오늘(22일)까지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뒤늦게 가입을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늘다 보니 지역마다 문의와 항의가 동시에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상자나 신청 후 탈락한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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