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보험사가 고객에게 과다 징수한 실손보험료가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약 25만명이 최대 15만원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료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1개 보험사에서 일부 상품의 보험료를 과다 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감소했다. 가입자 부담이 클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기부담율이 높은 상품 가입자에게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70% 수준이지만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과 높은 일반실손 가입자에게 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노후실손 가입자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
금감원은 처음 발표한 과다하게 받은 실손보험료는 1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부당징수 사례를 파악한 결과 그 규모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추가 징수된 200억원을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것이라 보고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09년 10월 이전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와 지난 2014년 8월 이후 노후 실손보험 가입자 등으로 약 25만명 수준이다.
이들 가운데 15만명은 10만∼15만원, 10만명은 1만원 이하를 환급받을 예정이다. 환급받지 못한 약 15만명은 보험료 재산정을 통해 내년 보험료가 2~15%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험료 과다 징수가 발생한 이유로 ‘불투명한 보험료 산출 구조’를 지목했다. 그간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책정 기반이 되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산정할 때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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