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측의 근무시간 꺾기 행위로 인해 알바생들이 각각 약 33만원에서 144만원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무시간 꺾기는 근로자에게 약속된 근무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게 해 임금을 덜 지급하는 방식이다.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알바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서 의원과 알바노조에 따르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해 1일 평균 30분에서 최대 90분까지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
또한 이로 인해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알바생 3명의 경우 각각 약 33만원, 90만원, 144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교묘히 악용해 퇴직금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근로계약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총합 11개월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서 의원과 알바노조는 “제보자에 의하면 11개월 이상 근무하기 위해선 특정 시험에 응시해 통과한 후 롯데월드 아쿠리아움 내부회의를 거쳐야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어 알바생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서 의원과 알바노조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을 공개하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여성 알바생들에게 머리, 화장, 액세서리 등도 꾸미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 알바생들에게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 구체적인 꾸미기 노동 강요가 있었다.
서 의원은 “꾸미기 노동시 준비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위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롯데시네마 알바 임금꺾기 사건에 이어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만큼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서 의원과 함께 참석한 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이러한 불법 행태는 알바노조가 지난 3월 폭로한 롯데시네마 근로기준법 위반 행태와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며 “롯데그룹에서 전반적으로 이같은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불법적으로 가로챈 알바생들의 임금을 즉각 반환하고, 공개 사과‧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일 알바노조는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시네마가 알바생들에게 ‘임금꺾기’ 및 근로계약서보다 임의로 단축해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성토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