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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포괄적 양수도 합의 없는 부동산거래 재화의 공급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 등이 나타나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양도 전 후 영위하는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거래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청구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쟁점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8.17.일 처분청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 2016.10.17.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임차인을 승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공실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을 이유로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냈다.

 

처분청에 의하면 거래 당사자 간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 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부동산에 임차인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도 쟁점거래 이전에 양도인이 변제하여 청구인이 승계할 권리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사업의 양도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대리납부와 관련하여 신고 나부가 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000는 약정된 임대기간 (2021.3.13.까지)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청구인이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양도인과 청구인이 통정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부가세 상당액을 편취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도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취소결정(조심20172581, 2017.8.31.)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2016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0002009년 설립된 법인으로 양도인이 대표이며, 2016.7.20.000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8.26. 현장 확인하여 현재 위 건물1증에서 사업 중인 000 대표자 000에게 매매당시 000 사용현황에 대하여 문의한바, 20167월말까지 000의 양도인이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본인 해당물건을 임차하기 위하여 사무실 집기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7월말 000원 정도를 양도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도인과 0002013.3.13. 임대차계약서(소재지: 쟁점부동산, 계약기간: 2013.3.14.~2021.3.13., 000)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0002013.6.18. 000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관리비를 20166월분까지 000에서 납부(000에서 발행한 20166월 관리비 납입통지서는 00020167월 관리비 납입통지서는 청구인에게 통지함)하였고, 동 건물 1000 대표자의 진술, 매도인 및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7월말까지 양도인이 사업을 운영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양도인과 청구인은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업종이 동일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쟁점거레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고용된 종업원이 없어 청구인이 승계할 인적설비가 없으며, 처분청은 000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할 권리가 없어 청구인이 승계할 권리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도로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재화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52(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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