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가정이 순가구 기준 215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2140만 가구 중 10%에 달하는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사업자 가구로 환산하면, 전체 1450만 가구 중 14.8%가 수급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 지급대상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등 저소득층 지원의 근로와 육아 지원을 위해 연 1회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157만 가구, 지급액은 1조14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만 가구, 1379억원 늘었다. 이는 수급대상이 40대 단독가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103만 가구, 54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만 가구, 지급액은 63억원 줄었다.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 가구로 늘어났지만, 부양자녀 양육 가구가 전년대비 20만 가구가 줄었고, 50% 감액 대상이 되는 재산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전년대비 9만원 줄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40세 이상 단독가구로 늘어나고,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3만 가구, 지급액은 1316억원 늘었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지급대상인 가구도 4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수급가구 중 10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가구는 158만 가구(73.5%)였다. 100만원 이상 수급가구는 57만 가구(26.5%)에 달했다.
단독 가구는 올해부터 40대 단독 가구가 수급대상이 되면서 65만 가구가 총 2638억원을 받아 가구당 평균 41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구는 24만, 수급액은 1130억원이 늘었다. 이중 40대 단독 가구는 15만 가구로 수급액은 680억원에 달했다.
홑벌이 가구는 123만 가구가 1조1864억원을 수급했으며, 가구당 평균 96만원을 받았다. 맞벌이 가구는 27만 가구가 2342억원을 수급해 가구당 평균 87만원을 지급받았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자 가구는 전년대비 가구는 19만구, 수급액은 469억원 늘어난 137만 가구가 1조315억원을 수급했다. 이중 근로장려금은 7204억원, 자녀장려금은 3111억원에 달했다.
사업자 가구는 78만 가구, 총 6529억원을 수급했다. 가구는 전년대비 18만 가구, 수급액은 847억원 늘어났다. 이중 근로장려금 4212억원, 자녀장려금 2217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수급대상 임에도 장려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간편 신청 등 전자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어도 둘 다 심사대상이 되며,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임대주택보증금을 수집해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내년의 경우 제도 개선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올라가고, 지급대상에 30세 이상 단독 가구로 늘어나고, 70세 이상 노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하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국세청 측은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업무집행을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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