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10월 민 전 행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해 신 총괄회장이 연금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롯데그룹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작년 6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는 민 전 행장을 약식기소 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오윤경 판사)은 같은 해 7월 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올해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행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민 전 행장 발언으로 인한 롯데호텔의 명예훼손‧영업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 회장이 입은 손해내용에 비해 민 전 행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 형량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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