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제조사 측 자료 일부가 기재부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반담배 80% 수준의 세금을 물리자는 정부 절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업계와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해외 과세사례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제조사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의 91.5%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르투갈 83.1%, 루마니아 76.9%였으며, 아이코스의 최대 시장인 일본의 경우는 81.6%에 달했다.
앞서 필립모리스 측은 러시아는 57%, 포르투갈 46%, 그리스 35% 수준의 세금을 과세한다고 밝혔다.
당시 필립모리스 측은 가장 중요한 참고사항이었던 일본의 사례는 제출하지 않았었다. 일본은 아이코스 세계 판매량의 90%를 소화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우리는 일본처럼 빠르게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회사 측은 일본이 일반담배의 30% 수준으로 과세한다고 간접적으로 판단 내렸었다.
지난 8월 기재부가 국회에 해외 과세사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례를 필립모리스 측에 문의했고, 회사 측은 ‘30%가 맞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상임위 의결이 보류된 이후, 기재부가 실제 일본 재무성 담당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일본이 81.6% 수준으로 높게 과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필립모리스 측도 뒤늦게 일본이 78.5% 수준으로 과세한다는 자료를 국회 제출했지만, 앞서 기재부 측이 질의에 잘못 답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회사 측은 일본의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방식이 우리와 달라 혼동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는 궐련형 일반담배에 함유된 담뱃잎 6g을 과세의 기준(과세표준)으로 잡고 세금을 적용하지만, 일본은 담뱃세를 매길 때 담뱃잎 외 필터, 담배를 싼 종이 등 개비의 총 무게인 15.7g를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그런데 당국은 앞서 담뱃잎 6g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었는데, 15.7g를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실제 일본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기재부 추정치보다 약 2.6배 높았던 것이다.
또한 과거 제출 자료와 차이가 크게 발생한 국가의 경우 우리처럼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처럼 최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결국 각 나라별로 자국 사정에 맞춰 품목의 분류 및 과세기준을 달리 사용하는 셈이다.
제조사 측이 각국별 판매량이나 제조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상황에 맞는 과세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세권은 엄연히 국가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이 지난달 전체회의 의결이 무산된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의 75%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정부도 최근 우선 80% 수준으로 과세하고, 100% 과세는 차후 협의를 거쳐 적용하기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음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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