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07년 입주민들이 제기했던 부산 오륙도SK뷰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소송이 입주민들의 승소로 10년만에 완결됐다.
지난 19일 부산고법 민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 입주자 699명이 시행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시공사 SK건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인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시행사‧시공사가 입주민 중 641명에게 가구당 분양가의 3%에서 5%인 원금 72억원에 지연이자를 가산한 총 1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당시 법원은 입주민들이 허위‧과장 광고라 주장한 경전철 유치‧직선도로 개통 관련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용호 씨사이드 해양공원에 대한 부분은 허위광고로 봤다.
법원에 의하면 오륙도SK뷰 분양 광고에서는 아파트 옆에 공원을 단순히 건설한다는 것을 넘어 아파트 건설과의 연계사업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양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광고 내용과 동일한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 입주민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며 시행사‧시공사가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지난 2007년 2월경 오륙도SK뷰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은 시공사인 SK건설 등이 해양생태공원 조성, 경전철, 직선도로 4차선 확장 등의 분양광고가 사기라며 소송으르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09년 5월 부산지법은 1심에서 해양공원 등 일부 분양광고는 허위‧과장광고이나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시공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2011년 11월 2심을 담당한 부산고법은 원심을 깨고 시행사‧시공사는 입주민 665명에게 가구당 분양가의 5%인 1200여만원부터 7500여만원까지 총 1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 중 해양공원에 대한 분양 광고를 허위·과장으로 본 것은 정당하지만 경전철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부분 파기 환송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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