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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금 1.5조원…도덕적 해이 심각

같은 기간 납부한 법인세의 10분의 1수준, 세무조사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세무조사 추징금이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세무관리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110건의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총 1조497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법인세 11조1170억원의 13.47%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2012년 596억원이었던 추징금이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점점 불어났으며, 2015년 2127억원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5065억원을 기록하면서 추징세액이 급증했다. 

그렇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를 늘린 것은 아니었다. 국세청의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 24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건 이상을 유지했다.

문제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들의 탈세에 대해 일반 국민이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제81조의13)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라며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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