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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수출기업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독려

취득시 C/O 발급절차 간소화 등 혜택…양승권 세관장 “적극 권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어 FTA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해 인증수출자 취득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광주세관 내 500여개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발급 신청 시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하기 위해 복잡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발급심사도 3일정도 소요되고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세관은 이에 각 기업 CEO에게 세관장 서한문을 통해 원산지소명서 등 복잡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생략과 2시간 내 신속발급 혜택이 주어지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장점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시 세관의 인증심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컨설팅 등을 제공해 자격취득을 적극 지원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양승권 세관장은 “FTA는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세계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수출물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상대국 검증에 대비 원산지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는 점에서 인증수출자 취득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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