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0대 여성 비서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며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회장의 전 여비서 A씨가 지난 11일 김 회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김 회장이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 등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에서 찍힌 추행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A씨의 진술을 확보한 후 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증거 분석·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년 동안 동부그룹 비서직을 맡아오다 지난 7월말 동부그룹을 퇴사했다. 또한 김 회장은 7월 말 건강악화로 신병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그룹측은 A씨와 신체접촉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상호 합의하에 이뤄져 강제 추행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A씨측 브로커가 동영상을 보내 100억원 가량을 주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부그룹은 지난 2014년 4월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던 당시 한나라당 최연희 전 의원을 건설·디벨로퍼 겸 농업·바이오 부문 회장으로 기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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