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이 19일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추석 성수품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는 수출업체가 신청한 환급금에 대해선 당일 선지급 하고, 신청접수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로 두 시간 연장해 다음날 오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한다.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추석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우선 통관, 반출토록 한다.
추석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과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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