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수출입통관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추석연휴에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제수용품 및 긴급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해서다.
특별지원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3주간이며, 특별통관지원반 운영을 통해 추석 연휴기간 중 차질없는 수출입물품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우범성이 없는 물품은 신속통관지원을 받으며,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리해 업체가 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순위로 검사해 품질 저하를 막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세관은 오는 29일까지 유통이력 현장 집중점검 등 수입통관 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