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받고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 처우를 금지하는 ‘휴스틸 방지법’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의해 추진된다.
18일 박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고 사용자가 복직 노동자에게 비정상적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받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처우와 복직자들을 다시 내쫒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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